“이재명-김성태 통화 했다”…재판부,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

박경준 2024. 6. 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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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이 강조한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용'이란 내용의 국정원 문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한 1심 재판부.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사업 추진 배경에는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지원할 거란 믿음 외에 다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북한 측과 경제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던 2019년 1월, 저녁 자리에서 함께 있던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엔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북측에 건넨 뒤에도 이 전 부지사의 전화로 이 대표에게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통화 의혹에 대해 '소설'이라 일축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용'이란 국가정보원 문건의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정원에서 검증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만으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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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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