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홀리는 ‘키 크는 주사’…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장호르몬 제제의 과대광고 등 의료제품에 대한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식약청과 함께 21일까지 전문의약품으로 대중광고가 제한된 성장호르몬 제제의 과대광고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의 관리 등을 주제로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장호르몬 제제의 과대광고 등 의료제품에 대한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식약청과 함께 21일까지 전문의약품으로 대중광고가 제한된 성장호르몬 제제의 과대광고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의 관리 등을 주제로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성장호르몬 제제는 터너증후군이나 성장호르몬 결핍에 따른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늘고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와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2023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해서는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다. GMP 적용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했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제조·수입허가(인증)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