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종합)

배수아 기자 김기현 기자 2024. 6.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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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 기소와 더불어 이 전 부지사에게는 제3자 뇌물 혐의를, 김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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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쌍방울그룹 결탁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됐다
이화영 '제3자뇌물죄'·김성태 '뇌물공여' 혐의 추가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했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이미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9월엔 해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쌍방울그룹에 독촉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 실사주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검찰은 "쌍방울의 대납 직후 2019년 5월쯤 북한 측에 경기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 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전부 증거로 채택했고, 국정원 문건 대부분의 내용이 관련자 법정 증언, 객관적 자료들과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가 여전히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이재명 방북 보고'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 기소와 더불어 이 전 부지사에게는 제3자 뇌물 혐의를, 김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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