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날 장사 준비하다 '묻지마 흉기 난동' 피해 60대 위독

최성국 기자 2024. 6. 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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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장사를 준비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수십차례 찔린 60대 피해자가 생사 기로에 놓였다.

피해자의 아내는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심각한 범행을 할 수 있느냐. 제발 엄벌해달라"며 법정에서 통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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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50대…첫 재판서 혐의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
피해자 아내 "남편 생명 위중…엄벌 처해달라" 오열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과일 장사를 준비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수십차례 찔린 60대 피해자가 생사 기로에 놓였다.

피해자의 아내는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심각한 범행을 할 수 있느냐. 제발 엄벌해달라"며 법정에서 통곡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5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남 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9시쯤 전남 영광군 영광읍 터미널시장 인근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B 씨(64)에게 무차별적인 흉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 씨는 과일장사를 준비하는 A 씨에게 접근해 온몸을 20차례 찔렀다.

남 씨는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폭행을 이어갔고, 놀란 주변인들이 다가오자 범행을 멈췄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상가 상인들이 자신에게 'A 씨가 당신 부모를 괴롭힌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남 씨는 A 씨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씨는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환청 등이 들렸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해자는 여러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법정에 온 피해자의 아내를 통해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은 기존에 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겨우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수십차례 찔렸다"며 "수십곳의 자상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할 수 없어 항암치료를 멈춰야 했고 현재는 증상이 악화돼 의사로부터 한달을 못 넘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오열했다.

그는 법관들에게 "남편은 비 예보에도 가족을 위해 장날에 나가는 등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찔렸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엄벌을 호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내의 눈물에도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아는 사람이 아니다. 시장을 지나가다보니 과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제 아버지를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 19일 광주지법 동일법정에서 남 씨에 대한 속행 재판을 이어간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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