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솥이 제시한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 최종 확정
배재만 2024. 6. 12. 12:02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가맹 분야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로, 점포 환경개선 법정 부담액 미지급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방안과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담고 있다. 20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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