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제3자 뇌물 혐의

이준희 기자 2024. 6.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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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중이던 2019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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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7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중이던 2019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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