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면세점-입점업체 근로자, 종속관계 아냐…단체교섭 의무 없어"

고홍주 기자 2024. 6.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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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입점업체는 원·하청 관계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제조업에서 물류업, 유통업까지 확대되는 등 노동분쟁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가 제시한 기준이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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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JDC면세점 상대 교섭 요구
중노위 "입점업체는 독립기업…면세점, 노조법상 사용자 아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쉬는 휴일 휴식, 감정노동자 보호,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 백화점·면세점이 교섭에 임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05.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입점업체는 원·하청 관계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12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백면노조)가 JDC면세점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면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화장품, 향수 등을 판매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면세점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고객응대, 휴일휴가 등 근무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면세점에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JDC면세점 측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입주업체 근로자의 교섭안건에 대해 면세점이 단체교섭 당사자, 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다.

사건을 살펴본 노동위원회는 노조 측 주장을 기각했다.

노동위는 "조합원들이 소속된 S사, C사, B사, H사는 각각 독립적 기업으로 JDC면세점과 대등하게 결합해 각 브랜드의 경영방침과 판매전략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들이 면세점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하청기업이라거나 JDC면세점의 사업체계에 구조적으로 편입된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 C사, B사, H사는 JDC면세점 이외 독립된 다른 백화점 및 면세점을 거래처로 다수 형성해 노조원들이 JDC면세점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근무스케줄, 휴가, 휴일 통제 등은 주로 각 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원들의 수입도 각 사에서 결정되고 JDC면세점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JDC면세점은 백면노조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이 제3자인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입주업체 근로자인 백면노조 노조원이 JDC면세점에 전속돼 근로해야 하고, 근로조건이 JDC면세점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주수입도 JDC면세점에 의존돼야 한다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또 사업관계의 필수적인 노무제공이 JDC면세점을 통해서만 이뤄지는지, JDC면세점이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하는지도 봐야 한다.

백면노조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을 상대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노동위는 이와 동일하게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지난달 14일 내렸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제조업에서 물류업, 유통업까지 확대되는 등 노동분쟁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가 제시한 기준이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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