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개정안 제안···"50인 미만 기업엔 일부만 적용"

이건율 기자 2024. 6.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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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일부 면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지원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이행하기 힘든 만큼 중대재해 발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행령들의 적용을 우선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사항 중 일부에 대해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대재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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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계 건의서 정부 제출
실효적 의무사항만 적용 방안
'충실히' 등 모호한 표현 삭제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경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일부 면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지원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이행하기 힘든 만큼 중대재해 발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행령들의 적용을 우선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사항 중 일부에 대해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대재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법률이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응답기업의 77%가 여전히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법 준수 어려움의 이유로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 과도한 의무사항과 요구 수준 등을 꼽았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유해위험 확인·개선(시행령 제4조 3호), 종사자 의견청취(제4조 7호), 안전교육 실시·점검(제5조 3호), 교육 미이행 시 필요조치(제5조 4호)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중대재해 발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의 모호한 표현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필요한’ ‘충실히’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갈음규정 신설도 제안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자는 취지다.

경총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실효적 산재예방으로도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법 시행 이후 2년 간 사고사망자는 단 4명만 줄어들었다. 경총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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