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9억원 부과

정재익 기자 2024. 6.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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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2999건에 4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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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2999건 대상
[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서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2999건에 4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세무과에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김형식 세무과장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1일까지다"라며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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