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불구속 기소…제3자뇌물혐의 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