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무장조직 지원’ 美기업 배상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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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무장조직에 자금을 지원한 미국의 바나나 관련 대기업이 해당 조직에 피살된 이들의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치키타 브랜드 인터내셔널이 콜롬비아 'AUC' 조직에 의해 숨진 사람들의 유족 8명에게 3830만 달러(약 528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다국적 인권 단체 '어스 라이트 인터내셔널'이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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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무장조직에 자금을 지원한 미국의 바나나 관련 대기업이 해당 조직에 피살된 이들의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치키타 브랜드 인터내셔널이 콜롬비아 ‘AUC’ 조직에 의해 숨진 사람들의 유족 8명에게 3830만 달러(약 528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다국적 인권 단체 ‘어스 라이트 인터내셔널’이 11일 밝혔다. 콜롬비아연합자위군이라는 의미의 AUC는 1997∼2006년 콜롬비아에서 활동한 준 군사 반체제 집단으로, 콜롬비아와 미국, 유럽연합(EU)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 AUC는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수익 활동을 하는 여러 기업과 단체 등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중 한 곳이 치키타였다. 치키타 측은 “콜롬비아 현지 직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금 명목으로 지급된 게 있다”고 시인했고, 2007년 미국 법원은 테러 단체와 돈거래를 한 죄로 치키타에 2500만 달러 벌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 17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치키타 측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만한 정도로 AUC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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