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유죄 평결… 바이든도 결국 대권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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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차남 헌터 바이든(54)이 11일 속개된 불법 총기소지 관련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다.
헌터가 현직대통령 자녀로는 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음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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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소지 관련 혐의 3건
대선 한달앞 10월초 형량 선고
바이든 “결과수용… 사법부 존중”
9월엔 차남 탈세혐의 재판 예정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차남 헌터 바이든(54)이 11일 속개된 불법 총기소지 관련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다. 헌터가 현직대통령 자녀로는 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음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CNN·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속개된 헌터의 불법 총기소지 재판에서 배심원단 12명은 총기 불법구매 및 소지, 서류 허위기재 등 3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내렸다. 전날 검찰·변호인 최후진술을 마치고 배심원단 토의에 착수한 지 3시간 만에 예상보다 일찍 유죄평결이 나오면서 질 여사 등은 유죄평결 당시 법정에 채 도착하지 못했다. 평결 발표 순간 정면만 응시했던 헌터는 “결과에 실망하기보다 재판과정에서 가족·친구들이 보여준 사랑과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변호를 맡은 아베 로웰 변호사는 “배심 결과를 존중한다. 헌터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구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미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심지어 이 피고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헌터에 대한 형량 선고는 대선을 한 달 앞둔 10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을 맡은 메리엘렌 노레이카 판사는 형량 선고가 통상 평결 120일 뒤에 이뤄진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날짜를 예고하지는 않았다. 헌터가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 징역형, 75만 달러(약 10억35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지만 총기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은 과도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헌터는 불법 총기소지 외에도 오는 9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소 140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시민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 행사에서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 추진 등 총기규제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헌터의 불법 총기소지 관련 유죄평결로 빛이 바랬다. 그는 연설 직후 일정을 변경해 윌밍턴 사저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대통령이지만 또한 아버지이기도 하다”며 “재판 결과를 수용하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고 전날 보호관찰 화상면담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무복무제 도입 논란에 휩싸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인사인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J D 밴스 상원의원 등을 인터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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