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독소조항 지적에도… ‘3+1’ 법안 강행 방침

김대영 기자 2024. 6.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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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 쟁점법안으로 떠오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등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서 "당은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 3법은 내일 개최될 정책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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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공영방송 흔들 우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담아
채상병, 입법부가 수사권 행사
민생지원, 행정권 제한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 쟁점법안으로 떠오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등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포함해 ‘3+1’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문제점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고, 민생회복지원법은 위헌성이 다분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서 “당은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 3법은 내일 개최될 정책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KBS 이사회(11명), MBC 대주주인 방문진(9명), EBS 이사회(9명) 이사 수를 각각 21명씩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 추천권을 학회와 직능단체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친야(親野) 성향 단체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탓에 포퓰리즘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시행이 불가하다며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통해 최장 20년까지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경매차익으로 피해 금액도 일부 돌려주는 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독소 조항을 담았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까지 행사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회복지원법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아울러 민주당은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대출 장기분할상환법’도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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