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협의 무력화·시행령 통제…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도 4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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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으며 '일당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정비에 돌입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4건(△법안 처리 기한 단축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권 △상임위원회 개의 규정 △국회의장 임기 연장)을 전날 동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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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서 75일로 대폭 단축 등
‘일당 국회’ 위한 정비작업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으며 ‘일당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정비에 돌입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4건(△법안 처리 기한 단축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권 △상임위원회 개의 규정 △국회의장 임기 연장)을 전날 동시 발의했다.
우선 진 의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 걸리던 규정을 75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상임위 심사 기한을 18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한도 역시 90일 이내에서 15일 안에 마치도록 했다.
국회의 시행령 통제도 강화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 관련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가 법무부 장관 등 행정기관 수장에게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 국회 상임위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후보 선거 당시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상임위 개의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때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강화했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선 단서 조항을 신설 “(상임위 개의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하고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년으로 정해둔 국회의장 임기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동시에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것이고 준비했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난 다음에 (국회법 개정으로) 의회 권력에 날개를 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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