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안 재정규모 가늠도 안되는데… 민주, 거세진 마이웨이

박정민 기자 2024. 6.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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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내놓은 농업 관련 법안들은 농업 분야 정부의 재정 의존도를 심화해 결과적으로 농업의 미래산업화·고도화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농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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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관련법안 줄줄이 발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농안법만 2.6조 소요
재해보험·식품산업·직불법 등
구체적인 비용 추계조차 어려워
일각 “농민 이기심도 한몫” 지적
농업 미래산업화·고도화 걸림돌
웃으며 인사 나누지만…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야당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내놓은 농업 관련 법안들은 농업 분야 정부의 재정 의존도를 심화해 결과적으로 농업의 미래산업화·고도화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농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식품산업법)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직불법) 개정안 등도 발의해 농업 전 분야 정부 재정 투입을 구조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정부와 농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야당이 발의한 농업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재정 투입을 전제하고 있다. 21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은 시행 시 1조4000억 원(2030년 기준)가량의 재정이, 농안법은 1조2000억 원(5개 품목 기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은 재발의됐다. 문제는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이외 다른 법안들도 막대한 재정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재해보험법·식품산업법·직불법 등은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어렵다. 가령 올해부터 농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의 최대 90%를 보장하거나 대상 품목도 73개로 지난해 70개보다 확대되는 등 농민 편의를 고려해 개선됐지만 농민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투입 부담과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지원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 내부에선 야당 발의 농업법안들이 농사만 지으면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한 점을 걱정한다. 일례로 농안법 내용 중에 가격보전 대상 품목을 ‘양곡’까지 포함시켜 양곡법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쌀 농가들이 농안법을 통해 정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의 지원은 재정의 중복 집행이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더욱이 농업 분야를 미래산업화·고도화하기 위해 투입돼야 할 예산이 이런 방식으로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농업 분야 재정 포퓰리즘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기저에는 농민들의 이기심도 한몫하고 있다. 축산 및 원예작물 등에서 자조단체 등을 통해 수급조절이나 시장 안정을 위한 자체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보다는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한우법)이 대표적이다.

한우법에는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가격 유지를 위해 정부가 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중에는 정부가 축산농가의 탄소 저감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며 수급 조절 의무도 정부에 지워놓는 한편 수급조절을 위한 도축·출하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결국 모든 걸 정부가 예산을 통해 보조·보전해주도록 법안을 만들어놓은 셈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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