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대 룰 '민심 최대 30%' 적용안 의결…'원톱 체제'는 유지

신진환 2024. 6.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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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13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 규정에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을 최소 20%에서 최대 30%로 적용하는 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여상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심 80%', '민심 반영 비율 20%안'과 '당심 70%, 민심 30%안'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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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특위, 당심·민심 '70%·30%', '80%·20%' 압축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키로
비대위의 최종 결정과 전국위 의결 과정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결정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여의도=신진환 기자

[더팩트ㅣ여의도=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13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 규정에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을 최소 20%에서 최대 30%로 적용하는 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또한 전대에서 당대표 한 명을 뽑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상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심 80%', '민심 반영 비율 20%안'과 '당심 70%, 민심 30%안'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행 대표 선출 방식으로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고 있다.

여 위원장은 "총선 전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당원선거인단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돼 왔지만 당대표도 민심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에 20~30%의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민심을 지도부 구성 또는 당대표의 정책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면 당에서는 민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거로 보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이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7대 3', '8대 2' 비율에 각각 3명이 찬성했다. 한 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 여 위원장은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두 안이 동시에 의결됐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두 안을 비대위에 보내는 자체가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특위에서 두 안이 공존했다고 보고, 비대위에서 이를 참조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며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당헌당규가 개정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100% 당심에 따라 결정되는 당대표 선출(방식)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데 뜻이 매우 크다"며 "다만 20~30%의 민심을 반영하기로 한 이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들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관점에서 민심과 당심을 균형 있기 당헌당규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비대위에서도 (두 안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전당대회 일자가 7월 23~24일 경으로 결정돼 가고 있기에 비대위에서도 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비대위에서 의결됐다고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의결해야 하기에 비대위가 상당히 바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위는 당 지도체제에 대해 현행 단일대표제와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3가지 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 위원장은 "특위에서 지도체제를 결정하기보다는 새 지도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현행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당대표 결선투표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의 현행 당헌당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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