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허위 공문서' 소방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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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이 12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당시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A씨 등 소방 공무원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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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이 12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당시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A씨 등 소방 공무원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오송 참사 발생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대응 시 제반 인력을 활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위험 정보를 파악하거나 도로 통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못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온 이들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말 외 특별한 답을 하지 않고 청주지법을 떠났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검찰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을 마치고 증인 신문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8월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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