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 휴진은 국민 생명권 침해[포럼]

2024. 6.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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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정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면 휴진을 결의한 바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 절차 전면 중단을 요구하면서 오는 18일부터 전면 휴진을 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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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호 前 성균관대 교수, 변호사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정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면 휴진을 결의한 바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 절차 전면 중단을 요구하면서 오는 18일부터 전면 휴진을 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6일 “무기한 휴진은 환자 불편을 넘어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지난 9일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지키려 최선을 다했기에 많은 전공의가 떠난 지금까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 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며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복귀하는 이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한다면서 전체 휴진과 총파업에 대해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한 번도 거론되지 않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대학별 모집 요강을 공고함으로써 이를 확정한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은 이해할 수 있다. 또, 의사 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채택될 수 없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무한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의사들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희생정신으로 쌓아 온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자랑스러운 한류 문화 중 으뜸으로 세계가 인정한다.

환자도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의사는 국가가 인정한 직업인으로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아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즉, 헌법과 의료법에 따라 국가와 의사는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즉, 국가공무원법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제66조 1항)에 따라 집단 휴진이 금지된다. 또, 그 폐해가 심각하면, 공무원 신분과 관계없는 의사들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해 의료법에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의·정 갈등과 관련한 투쟁의 수단과 방법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

배병호 前 성균관대 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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