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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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오늘(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다수의 시장 참여자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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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다수의 시장 참여자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지침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를 감안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 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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