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사라진다…상표권 분쟁서 영탁 최종 승소

김지하 기자 2024. 6.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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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41·박영탁)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2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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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41·박영탁)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2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전날인 11일 나왔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소속사에 따르면 영탁이 지난 2020년 1월23일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 한 잔'을 부르고 화제 되자, 예천양조는 그해 1월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다. 상품 홍보를 위해 '막걸리 한 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영탁 측과 팬들이 이를 문제 삼자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합의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간 모델 계약을 맺었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이란 이름을 사용한다며 같은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되며 확정됐다.

영탁의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사장 지모씨는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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