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무인 자율주행차, 4분기엔 일반도로 달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르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라이드플럭스가 개발한 무인 자율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번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내에서도 이르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라이드플럭스가 개발한 무인 자율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이드플럭스의 무인 자율차는 국산 SUV(제네시스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과 라이다 센서 등을 탑재했다. 국내 첫 승용 무인 자율차다. 최고속도는 시속 50km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나 최고속도 시속 10km 이하 극저속,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이었다.
라이드플럭스 무인 자율차는 비상자동제동·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했다.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인 경기도 화성 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이번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외에서는 미국·중국·일본·캐나다 등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실증하고 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토부, 올해 첫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6곳 선정…총 20억원 지원
- 국토부,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업종 관계 없이 공개
- LGU+, AI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속도'
- 라이드플럭스, 인공지능학회 'CVPR 2023'서 자율주행 기술 논문 발표
- 네이버 "6년간 1조 투입해 AI 생태계 키운다"
- 비싸지는 스마트폰 두뇌...깊어지는 삼성의 고민
- 정부·기업 위협하는 디도스, 어떻게 대응 하나
- BMW가 수입차 1위 유지한 비결…"10년 전부터 고객 생각"
- 벤틀리, 전동화 계획 5년 늦어졌다…2035년 완전자동화 선포
- [인터뷰] "IoT와 생성 AI 융합 시작... 취약점 대비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