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상황보고서 허위작성' 충북소방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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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이 12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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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이 12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국정감사에서 공문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기록하는 사람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앞서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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