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법 위반 과징금 2억원…방통위 점검 사업자 중 가장 많아

심지혜 기자 2024. 6. 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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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억2000여 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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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188개 사업자 대상 처분
애플, 관련 자료 미제출…페이스북·구글도 과태료 처분 받아
[뮌헨(독일)=AP/뉴시스]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 2023년 11월13일 애플 로고가 비춰지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억2000여 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총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보호법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총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다.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고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애플코리아가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애플은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위반과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 과태로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애플이 이처럼 많은 금액을 받은 이유는 관련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액 과징금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총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페이스북코리아는 450만원, 구글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산업의 성장기반이자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핵심자원”이라며 “위치정보를 사용하는데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회안전 위해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위치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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