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사 충실의무 확대 필요”

2024. 6. 12.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료화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계에선 '경영판단의 원칙'을 보장하는 등 보완 장치 없이 상법 개정만 이뤄지면 이사를 향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
‘경영판단의 원칙’ 제도화 거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료화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 축사에서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 원장은 주주 이익 보호를 담은 상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연성규범(지침 등)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다만, 재계에선 ‘경영판단의 원칙’을 보장하는 등 보완 장치 없이 상법 개정만 이뤄지면 이사를 향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 이사나 임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권한 내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즉, 투자나 기업 인수로 주주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애초에 이사들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