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성추행한 고교생들 사회봉사 6시간…“사실상 면죄부”

이승욱 기자 2024. 6.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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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고등학생 3명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회봉사 6시간 명령을 내렸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4월4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ㄱ군 등 3명이 저지른 성추행 등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ㄱ군 등에게 사회봉사 6시간에 특별교육 5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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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4곳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장차연 제공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고등학생 3명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회봉사 6시간 명령을 내렸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4월4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ㄱ군 등 3명이 저지른 성추행 등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ㄱ군 등에게 사회봉사 6시간에 특별교육 5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항목별로 0∼4점을 주고 이 점수를 합해 가해 학생에 내릴 조치를 결정한다. 사회봉사는 합계 점수가 7∼9점일 때 내려지며 9개의 조치 중 4번째로 약한 조치에 속한다.

이와 관련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성명을 내어 “사실상 가해 학생들에게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내린 학폭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심지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음에도 나온 결정이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와 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이 사건을 부실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심의 직전에 장애인 전문가의 참석을 불허했고 학교는 사건이 발생하고 13일 뒤에야 경찰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특히 경찰 신고가 늦은 것을 두고 학교가 해당 사안을 성추행 사건이 아닌 단순 학교 폭력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심도 나왔다.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라인에는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했을 때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신고 시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이 사건이 성추행에 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ㄱ 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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