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야간 영치”

서백 기자 2024. 6.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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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 영치에 나섰다.

12일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야간영치를 했다.

이번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장기 고액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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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뉴시스] 12일 철원군은 지난 11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야간영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철원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뉴시스]서백 기자 = 철원군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 영치에 나섰다.

12일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야간영치를 했다.

이날 야간영치를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8건을 단속하였고 현장에서 5건 280만원을 즉시 징수했다.

이번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장기 고액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평소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 및 문자안내 등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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