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8억원 부과 고지

정숭환 기자 2024. 6.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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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7000건에 대해 21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전액 과세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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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7000건에 대해 21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전액 과세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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