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간사 김승원 "채상병 특검, 7월초까지 통과돼야 통화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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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감안해 늦어도 7월 초까지는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 관련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라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기록이 말소된다"며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혀질 수 있어 서두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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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감안해 늦어도 7월 초까지는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 관련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라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기록이 말소된다"며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혀질 수 있어 서두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서는 "최대 2주, 최소 3~4일은 돼야 법안 구성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초까지는 통과돼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예상하면 그래야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 기록을 확보했는지 등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장을 (국회에) 불러 질의하고, (공수처가) 확보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야 원 구성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법사위 위원장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대통령실에 대해) 방탄할 게 진짜 많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채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라든가, 그걸 (국민의힘이 발목) 잡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에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검법 추진을 시사하는 데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 당론이라거나 중점 법안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순서상으로는 뒤쪽에 있다. 그것보다는 동해 석유, 그것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1심 재판 이후 당 일각에서 '판사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국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단계고 논의를 거쳐가면서 그 의견에 따라 진행해야 될 게 아닌가 싶다"며 "아직 표면으로 올려서 토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판사나 검사 등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를 '법 왜곡'으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검찰이 어떤 타깃을 정하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과잉 수사, 강압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인데 그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찬 의견을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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