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대출문 얼마나 좁아지나

김형섭 기자 2024. 6.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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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도 적용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5%→50%로 확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6조371억원으로 지난 1월 말과 비교해 722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4.03.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달 확대 적용된다.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높아져 금융권의 대출 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가 적용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대출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시 6.5%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기존에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됐던 스트레스 금리가 다음달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되면 DSR 산정시 가산금리가 붙는 대출의 종류가 많아져 상당수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는 비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한도 감소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는데 최소 1.5%에서 최대 3%의 상·하한선이 적용된다. 5년내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값이 1.5%포인트보다 적어도 1.5%포인트를, 3%포인트보다 커도 3%포인트까지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년내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값이 0.82%포인트에 불과해 1.5%의 하한금리가 적용돼야 하는데 가중치 25%를 적용한 0.38%만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중치가 50% 올라가는 하반기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스트레스 금리가 0.75%로 증가한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유형별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다르다. 금리변동 리스크가 적은 순수고정형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과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10~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를 하한선인 1.5%로 가정할 경우 가중치가 기존 25%에서 50%로 올라가는 올해 하반기에는 최종적으로 0.75%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대출유형에 따라 주담대 한도는 약 3~9%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6000만원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6억원으로 6000만원(9%) 가량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의 차주가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인 혼합형 대출을 이용한다면 한도는 6억2000만원으로 4000만원(6%),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해당 기간 내에서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 대출을 이용한다면 한도는 6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3%) 감소한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가중치 없이 100% 적용되고 적용 대상도 전 업권에서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대출한도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되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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