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양육비 준다"…'천사 지원금' 연 120만원 지급

김동영 기자 2024. 6. 12.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동구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프로젝트 중 하나인 '천사(1040)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이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지역 1~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인천 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동구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프로젝트 중 하나인 '천사(1040)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이다.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지역 1~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부모는 매해 아이 생일 60일 이내에 1년치 지원금 120만원을 '정부24'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시행 전 1세가 된 지난해 1월1일부터 6월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자가 6월 천사지원금을 신청하면 7월말까지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 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는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천사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부모님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을 해 모두가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