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방송3법, 野 단독 통과시 법대로 거부권 또 행사될 것"

송상현 기자 2024. 6.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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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3법' 입법 시동을 건데 대해 "충분한 숙의 없이 야당의 단독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또 행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타협안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타협안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본다"며 "현업단체 선발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시청자위원회·방송학회 인원을 줄인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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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동조 가능성엔 "오히려 민주당서 이견 나올 것"
"野 제시한 타협안, 본질적으로 같아 수긍 어렵다"
정연욱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가 11일 부산 수영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이 확정되자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정연욱 후보 캠프 제공) 2024.4.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3법' 입법 시동을 건데 대해 "충분한 숙의 없이 야당의 단독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또 행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실도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전통을 세워나가도록 정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방송3법을 '방송장악3법'으로 규정한 뒤 "방송장악3법에서 말하는 직능·현업 단체들 상당수는 친민주당, 진보좌파 운동을 주도했던 진보좌파 성향의 기울어진 단체로 본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공정성, 중립성을 제공한단 취지와 다르게 범야권만을 위한 이사진 구성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상태로는 논의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사 추천권을 학계·시청자단체·현업단체 등 외부로 넓히는 것이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 방송3법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가에 대해선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맞받아쳤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타협안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타협안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본다"며 "현업단체 선발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시청자위원회·방송학회 인원을 줄인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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