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쓰지마"…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하정연 기자 2024. 6.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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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12일) 상고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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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막걸리 광고모델이었던 영탁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12일) 상고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법원도 지난 2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예천양조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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