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다 갚으면 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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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긴급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에게는 재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당초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 한번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좋은 제도를 보다 낮은 금리에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성실 상환한 분들은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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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환력 판단시 만기연장도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긴급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에게는 재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총 100만원 한도에서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던 소액생계비대출을 다 갚기만 하면 횟수제한 없이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또 대출을 성실상환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1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액생계비대출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27일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이 대상이며, 생활비 50만원에 병원치료 등 특수목적을 증빙할 시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본 15.9%로, 성실상환시 9.4%까지 내려간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당초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 한번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좋은 제도를 보다 낮은 금리에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성실 상환한 분들은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7만원이었다. 이용평점 하위 10% 이하가 92.7%로 , 기존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2.8%나 됐다. 직업은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69.1%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소득자 21.8%, 사업소득자 9.1% 등이 뒤를 이었다. 단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특성상 연체율은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8%였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올해 5월 말 기준 20.8%로 집계됐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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