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노동 최일선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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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돌봄노동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법정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7∼8월 두 달간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1곳 전체의 임금 지급현황을 확인·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곳의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 기관은 34곳(22.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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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탈락시 폐업…시 "부적절 임금지급 관행 근절·처우개선 지속관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돌봄노동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법정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7∼8월 두 달간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1곳 전체의 임금 지급현황을 확인·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6천150원이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의 91.38%(최저임금 9천860원, 주휴일 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 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곳의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 기관은 34곳(22.5%)에 불과했다.
이에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1∼6월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기본급과 주휴수당, 법정 제수당, 중증 가산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 등을 정확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1차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이의가 있다면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 결과를 확정한다. 점검 결과는 10월에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
시는 부적절한 임금 지급 관행을 뿌리 뽑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활동지원사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제대로 된 처우를 위해 전문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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