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해양조사' 관련 日 항의 재차 일축…"단호히 대응"

노민호 기자 권진영 기자 2024. 6.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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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에서 진행한 해양조사에 일본이 재차 항의한 것에 대해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재차 일축했다"라며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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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韓 영토"
국내 최대 종합해양조사선인 해양2000호(2,161톤)/사진=국립해양조사원ⓒ News1

(서울=뉴스1) 노민호 권진영 기자 = 외교부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에서 진행한 해양조사에 일본이 재차 항의한 것에 대해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재차 일축했다"라며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인 11일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대한 항의의 뜻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지난 6일에 두 번째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장현 차석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해양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같은 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우리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 2000호'는 지난 6일과 11일, 독도의 남쪽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일본은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그 주변 해역에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설정해 놓고 우리 측 조사선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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