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도 코디네이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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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잡음이 빚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조합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도입한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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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분야전문가 파견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더 필요” 의견도
서울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잡음이 빚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사업 규모가 재건축·재개발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도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갈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 제도 시행’ 관련 공문을 배포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조합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도입한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골자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공사비 갈등을 비롯한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현장의 요청이 있을 때 서울시가 갈등 요인을 파악해 조정·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코디네이터는 도시계획·건축,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올해 들어선 서울 내 은평구 대조1구역,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강서구 방화6구역 등에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있는 상태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한해 운영돼왔다. 그러나 최근 1~2년 새 급등한 공사비로 리모델링 사업지에서도 증액 분쟁이 나타나자 제도 시행 범위를 넓히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공사비 분쟁이 몇몇 사업지에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도정법에는 리모델링이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자치구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 리모델링 조합 측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주요 입지에 위치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두드러지지만,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비 변동 폭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한 대형건설사 정비사업 담당자는 “현재 (공사비 갈등으로) 이슈되는 건 재건축, 재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골조를 유지하며 새로 씌워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정비사업보다 공사 난이도가 높다”며 “철거비용 등으로 향후에 리모델링 사업들이 진척되면 공사비 문제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극동아파트’는 2022년 5월 계약 당시 3.3㎡당 660만원이던 공사비를 시공사가 지난해 6월 87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조합과 시공사 측은 3.3㎡당 840만원으로 증액 협상을 마쳤다. 최근에는 용산구 이촌동 ‘현대맨숀’ 시공사가 리모델링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 서울시는 리모델링 조합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비 분쟁 현황 파악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서는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이 문제되는 건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코디네이터가 파견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오히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게 사업장 입장에선 공사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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