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명이 빌린 소액생계비대출.."9월부터 다 갚으면 재대출 허용"

권화순 기자 2024. 6.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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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저신용자는 오는 9월부터 최저 연 9.4%의 금리로 이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라면 이자를 연체 했더라도 최장 5년간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성실 상환한 사람이 재대출을 받을 경우 최저 9.4%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 연체자이거나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인 만큼 연체율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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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저신용자는 오는 9월부터 최저 연 9.4%의 금리로 이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라면 이자를 연체 했더라도 최장 5년간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저신용자에게 100만원 한도로 빌려주는 정책성 대출로 지난해 3월 출시한 이후 총 1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운용 1주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저신용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지난해 3월 출시 높은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는 출시 1주년을 맞아 대출 대상과 만기연장 기준 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전액상환자는 재대출이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추가대출을 포함해 100만원 한도로 이 대출을 이용한 경우 재대출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횟수제한이 폐지돼 전액 상환시 다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재대출시 이전 대출에 적용됐던 최종 금리를 적용한다. 기본 금리는 15.9%인데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15.4%, 6개월 성실상환시 12.4%, 추가 6개월 성실상환시 9.4% 수준까지 떨어진다. 성실 상환한 사람이 재대출을 받을 경우 최저 9.4%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10월 이후부터는 만기연장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이자를 성실납부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최장 5년까지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체를 했더라도 예컨대 원리금의 10% 등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연체 이력보다는 성실상환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연체율 상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진다. 이 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말 기준 20.8%로 올라갔다. 지난해 9월말 8.0%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말 11.7%, 올해 3월말 15.5%로 계속 상승 추세다. 금융회사 대출 연체자이거나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인 만큼 연체율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연체자에게도 고용과 복지 등을 재안내하는 등 상환능력을 높이는 지원 방안을 올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 5월말 기준 총 18만2655명(24만7519건)이 이용했다. 지원 금액은 1403억원에 달한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7만원이다.

50만원 이하 이용자가 전체의 79.9%고 92.7%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다. 연령대는 20~30대가 43.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직업은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69.1%이며 근로소득자는 21.8%, 사업소득자는 9.1%로 각각 집계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저신용층을 비롯해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과 같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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