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로 수년간 정부지원금 39억 빼돌린 화학물질관리협회

홍국기 2024. 6.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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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년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약 3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비롯해 약 127억원의 정부 지원금 횡령 실태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의 총책임자인 협회 상근 부회장이 조직과 임직원의 비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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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기관인 환경부 출신 상근 부회장 등 6명 징계 수순
권익위, 지원금 127억 횡령·바우처 부정수급 제재 미흡 실태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년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약 3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비롯해 약 127억원의 정부 지원금 횡령 실태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2016∼2022년 직원들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정해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에는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감독 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협회는 또 2018∼2022년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특히 이번 사안의 총책임자인 협회 상근 부회장이 조직과 임직원의 비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측은 협회의 상근 부회장이 이번 사태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부회장을 포함한 협회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사건에 연루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의 경징계를 하라고 협회에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는 한 업체가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도 권익위 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산업부는 이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와 제재 부가금 약 64억원을 포함해 총 98억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이를 주도한 업체 이사는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 권익위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22억원(122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사업별로 '장애인 활동 지원'(151억원·77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60억원·37건),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2억원·3건) 등의 순이었다.

제재가 미흡한 기관은 지역별로 경기도(75억원·34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남(24억6천만원·3건), 충남(22억3천만원·19건), 부산(18억원·11건), 서울(14억원·11건)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들 지자체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소개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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