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무인 자율주행차', 상암동 일반도로 달린다…"최고속도 5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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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했다.
이는 임시운행허가로, 현행법(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 허가가 가능하다.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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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시간, 10시~17시 및 20시~7시…"교통 혼잡시간대 미운행"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했다. 이는 임시운행허가로, 현행법(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 허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GV80)은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다. 최고속도는 50㎞/h다.
차량에는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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