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장비 도입 간소해진다… 과제 심사 때 장비 도입 심의 동시 진행

세종=이신혜 기자 2024. 6.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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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가 간소해진다.

과제 선정 평가 과정에서 장비 심의를 통합 진행함으로써 5개월 이상 걸리던 도입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R&D 수행 과정에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때 심의 및 구매 절차 기간을 줄이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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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걸리던 장비 도입, 2개월까지 단축될 듯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장비 구매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연합뉴스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가 간소해진다. 과제 선정 평가 과정에서 장비 심의를 통합 진행함으로써 5개월 이상 걸리던 도입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R&D 수행 과정에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때 심의 및 구매 절차 기간을 줄이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R&D 수행용 장비를 도입하려면 통상적으로 심의 2개월, 구매절차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에 요령이 개정되면서 R&D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비 심의까지 함께 진행한다.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 심의를 했던 것을 통합 진행하면서 소요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장비 구매도 이전까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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