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급전' 소액생계비대출 9월부터 횟수 제한 폐지

오수영 기자 2024. 6.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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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급전이 또 필요해지면 이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금리 연 15.9%로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더 많은 서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누구나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생계비가 긴급하게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재이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의 경우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지는데,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됩니다.

채무조정 관련 제도 개선도 예정돼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을 때 만기 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선택지도 생깁니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 등 창구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는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지난해 출시 이후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모두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로 많았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습니다.

대출 이용자들을 살펴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았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9월 8.0%, 같은 해 12월 11.7%, 올해 3월 15.5%, 5월 20.8%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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