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단속"…김진태 "때린 애부터 혼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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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2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경고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순간 나는 '와~ 나보다 세게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다. 오물풍선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을 단속하겠다는 거였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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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2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경고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직격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에서 애가 맞고 왔으면 때린 애를 혼낼 생각을 해야지, 왜 맞을 짓을 했냐고 우리 애를 혼내야 할까?"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어제 강원도에서 오물풍선 때문에 산불이 난 현장에 다녀왔다. 이젠 오물풍선이 아니라 산불 풍선이 됐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기사가 한눈에 띄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순간 나는 '와~ 나보다 세게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다. 오물풍선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을 단속하겠다는 거였다"고 개탄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 등을 조치할 계획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군, 경, 소방 등과 긴급 유관기관 공조 회의를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 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할 경우 재난 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에 있다"며 "단순한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25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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