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분조위 조정안 5건 모두 '수용'···국민銀, 약 1만 건 합의 완료

공준호 기자 2024. 6.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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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해 진행한 조정이 모두 성립됐다.

당국이 제시했던 세부 기준별 차등적 배상에 대해 판매 은행 측과 피해자 측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다.

12일 금융권과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판매사와 거래고객간 진행한 분조위에 대해 판매사와 피해자 측이 모두 수용의사를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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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 ELS 자율배상···비교적 원활하게 합의 진행 중"
[서울경제]

지난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해 진행한 조정이 모두 성립됐다. 당국이 제시했던 세부 기준별 차등적 배상에 대해 판매 은행 측과 피해자 측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다. 아울러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의 자율배상 완료 건수는 1만 건에 육박했고 각 판매사별 진행중인 자율배상 절차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금융권과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판매사와 거래고객간 진행한 분조위에 대해 판매사와 피해자 측이 모두 수용의사를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이들 판매사와 고객의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산정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하나은행 3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 국민은행 60%, 농협은행 65% 등이다. 분쟁조정은 금감원이 각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안이 모두 받아들여진 데 대해 "전체 평균과 비교해 대표사례의 배상비율이 다소 높았던 편"이라며 "실제 은행에서 진행되는 자율배상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요 홍콩 ELS 판매사는 모두 금감원 기준을 수용하고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중이다. 다수 고객이 배상안 수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의 경우 이달 11일 기준 자율배상에 합의한 계좌 수가 9531건으로 1만 건에 육박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1월과 2월 만기도래 계좌 각각 약 6300좌, 약 1만 1300좌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한 홍콩 ELS 판매 은행 관계자는 "생각보다 고객의 자율배상 수용률이 높은 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공준호 기자 ze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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