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장 '짜맞추기' 채용…GIST 전 보직교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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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 보직교수들이 '짜맞추기'식 부속 기관장 채용 등으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12일 GIST에 따르면 GIST 징계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직 보직교수 4명에 대해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경고(2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2명은 부속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원 자격을 과도하게 설정해 다른 지원자의 응모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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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 보직교수들이 '짜맞추기'식 부속 기관장 채용 등으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12일 GIST에 따르면 GIST 징계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직 보직교수 4명에 대해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경고(2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2명은 부속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원 자격을 과도하게 설정해 다른 지원자의 응모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고 처분을 받은 2명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명예 석좌교수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GIST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 달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지(實地) 감사를 받고 지난 2월 말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어 지난 3월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대상자들의 소명 자료를 첨부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를 열었다.
GIST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 중 진행된 채용 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절차상 하자와 규정 미준수에 대한 지적이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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