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리…'영탁 막걸리' 못쓴다

박정민 2024. 6.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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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주류회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 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할 수 없고,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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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수 영탁이 주류회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가수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 측이 주류회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과거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 포스터. [사진=예천양조]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 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다음해 6월 영탁과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불발돼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 종료에도 예천양조가 '영탁'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가수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 측이 주류회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영탁의 두 번째 정규 앨범 'FORM' 이미지. [사진=탁스튜디오]

판결 확정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할 수 없고,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

어비스컴퍼니는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고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며 "앞으로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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