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W업체 시높시스-앤시스 46조 규모 M&A…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세종=유재희 기자 2024. 6.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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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의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 '앤시스'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검토한다고 밝혔다.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공급하는 각 소프트웨어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지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이 수평결합인지 또는 혼합결합인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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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의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 '앤시스'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검토한다고 밝혔다.

관련 주식취득액만 약 45조9000억원(약 350억달러)에 달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심사가 예상된다.

시높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앤시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제품,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을 실물이 아닌 가상의 디지털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공급하는 각 소프트웨어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지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이 수평결합인지 또는 혼합결합인지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각 사가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와 분석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할 전망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때 자료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유럽연합(EU) 등의 해외 경쟁 당국들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협력하고 국내외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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