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 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 송치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 씨와 공범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중국 팬 야유하자…"용납 못해" 시원한 손흥민의 '한 방'
- "물이 이상해" 인천서 4,800세대 깜짝…새벽까지 긴 줄
- "왜 이별 통보해"…입법 공백 속 끊이지 않는 교제 관련 범죄
- "출근 중 전쟁 나는 줄"…100km 먼 세종까지 신고 이어져
- 중국 축구 기사회생…극적으로 태국 제치고 WC 3차 예선 진출
- [뉴스딱] "와이퍼에 앉아 한참 달렸다"…'무임승차'한 정체
- 아픈 5살 꼬마 제자에 간 떼어 주는 '천사' 미 유치원 선생님
- 160명 유치원생 하원 직전에…3층 높이서 '와르르'
- "아예 못 나가요" 15층 아파트 승강기 며칠째 운행 중단…왜?
- 박세리 재단, 박세리 아버지 고소…"재단 사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