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멍든 채 숨진 고교생…검찰, 학대한 신도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 변경

박준철 기자 2024. 6.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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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검찰 “살인 고의성 있다” 판단
검찰

인천의 한 교회에서 몸 여러 곳에 멍이 든 채 숨진 10대 여성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신도에 대해 아동학대살인죄로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이 여신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가 검찰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교회 여신도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했다”며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여학생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양(17)의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이 교회 합창단장 C씨(52)와 단원(41)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B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은 ‘폐색전증(폐동맥에 피 찌꺼기나 다른 이물질이 생겨 막히는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지난 3월부터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해당 교회에서 숙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C씨 등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A씨와 공범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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