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형 회계법인에 “감사 품질 높여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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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과 그 외 회계법인의 서비스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업계에 감사 품질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감담회'를 열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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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과 그 외 회계법인의 서비스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업계에 감사 품질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감담회’를 열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엔 대주·한일·우리 등 12개 회계법인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 장치를 마련했으나 감리 결과 빅4와 중소형 회계법인의 수준 차이가 컸다”며 “일부 회계법인에선 품질 관리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할 통합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외감법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조작 사태로 만들어진 법으로 상장사에 대한 과거보다 빡빡한 감사 규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 회계법인은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때 품질 관련 기여도를 반영하는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특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특수관계자에게 가공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날 권혁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은 금감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권 부회장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권 부회장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규모를 고려해 차등화된 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감사인 등록 요건의 구체적 사례 제시 ▲감사 품질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은 품질 관리 수준 평가 항목에서 제외 ▲지정제외점수 부과 시 회계법인의 규모를 고려한 벌점 부과 ▲수시 보고 항목 정비가 주요 건의 사항이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며 “법규 규정이 필요한 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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