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시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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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이나 납부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가운데 한가지 방식으로 지방세를 내면 공제액이 종전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라간다.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위택스·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 있으며, 위택스·금융기관·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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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이나 납부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가운데 한가지 방식으로 지방세를 내면 공제액이 종전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라간다.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선택하면 종전보다 600원이 많은 1천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개인분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위택스·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 있으며, 위택스·금융기관·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연석 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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